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0년 9월에 full time H-1B승인받아 회계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펌에서 flex time 이라고 주 36시간 미만 근무로 유동적인 스케쥴을 허락해주는 policy가 있어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24시간 flex time으로 바꿔서 CPA시험 공부랑 일을 병행하려고 해요. 근데 인터넷에는 H-1B 일때는 어떤경우에도 주 35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full-time employee 로 인정이안돼서 part-time 으로 amended petition을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주 24시간만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거 회사에서도 승인을 했구, 그리고 full-time일 때와 똑같이 benefit은 다 받습니다. 제 H-1B Petition 보면 Full-time position 에 yes 라고 체크되어있고 wages 도 hourly 가 아닌 $36,254/year 라고 LCA에 기재된 wage rate대로 되어있는데 이 LCA wage보다만 많게 받으면 주24시간일해도 상관없나요? 무리없이 $36,254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꼭 amend를 해야하는지..
곧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히 주 24시간으로 바꿔서 H-1B status 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question 받을까봐 걱정이라 문의드립니다. Part-time으로 amend 하는게 답인지 아니면 주 최소 35시간을 일하는게 답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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