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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거절가능성
sese | 조회 15,056 | 05.28.20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AA Degree를 받았고, 지금 현재 OPT로 작년 4월부터 무급 인턴 3개월정도 후 파트타임으로 10월 부터 12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잡오퍼를 받아서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4월 H-1b비자를 신청하고, 비자가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프로덕션 디자이너이며, 저의 한국에서의 4년제 학위는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Visual Communication design)이고, 미국에서 AA 는 쥬얼리 디자인입니다. 모든것이 디자인이라는 같은 맥락이라 저의 직업과 관련이 있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H1-B비자를 신청했구요.

1) 여기까지 저의 간략한 설명이구요. 제가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은 저는 현재 미국에서 비자를 받고 신분변경을 하려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 F1에서 H1 비자로 신분변경 후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가정 하에),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고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비자변경 즉 신분을 변경한 사람은 한국 대사관에서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도 불구하고 미영사관이 미국에 영주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갔는데, 워킹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냐는..) 비자발급을 거절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는 통과시키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맞다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요?

2)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워킹 비자를 신청해놓았고, 이민국에서 신청이 되었다는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에서 워킹비자를 받아오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까요? 처음부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온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를 확실히 모르지만, 미국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 후 한국으로 비자를 받으러 가는 것인가요?

3) 또 하나, H1-B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위의 내용이 맞다면, 영사가 영주권신청 기록까지 본다면, 한국에서의 비자 재발급은 더욱 어려울 것같은데, 염려가 됩니다. 저는 꼭 한국 미국을 오갈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 비자 기간 동안 미국에만 있는 다면 상관이없지만요. 영주권까지 계획중이구요.

4)H1-B  비자는 언제쯤 승인될까요?
제 지인은 벌써받았다고하는데, 늦어지는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조건이 맞지 않는 다면 오래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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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일단 이곳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으면 보통 미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합니다.  즉 H 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와 달리 (예: 학생) 체류 신분변경이 승인된다면 청원서 승인이 포함된것 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내지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담당 영사가 이미 승인된 청원서를 존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 이중의 의도를 (dual intent)갖는것이 비자 발급거절사유 가 아닙니다.  따라서  설혹 영주의사가 있다는 판단이 서도 그 이유 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 안합니다.
2.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인터뷰 날짜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승인이 된다해도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는 10-1일이니 그전에 비자 발급이 되었다해도  9-20- 부터 입국할수 있습니다.
3. 1번 참고하십시요.
4. 승인이 되던 거부가 되던, 혹 추가 자료 요청이 있던 연락이 올것입니다.  아직 이민국 검토기간이 2달정도이니 아직 계류중인것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혹 속성비 내시고 추진하신분들은 이미 통지를 받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4/2013 0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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