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근무중입니다.
baeejjang | 조회 8,918 | 07.01.2013
안녕하세요..

저는 I20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무중이구요..
비자는 벌써 몇년전에 끝났는데 재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경우도 서류미비로해서
이번 구제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하원에서 심의을 제대로 않하고 있어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식으로든 I-20 를 유지하는분이라면 사면이 있다더라도 제외될것으로 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1/2013 10:3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