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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학생비자 아닌 e2로 가능한가요
goodmom | 조회 9,977 | 04.08.2013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로  5.6년 기다려야 합니다.485까지는.

학생비자로 연장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단지 신분유지만 위해 어학원 통해서..

영주권 인터브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e2비자로 바꾸면 어떨까요.본인이 e2비자면 그것도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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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떠한 형태이던 계속 신분유지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생 신분이시면 계속 “어학원” 만 다니시면서 학생신분을 악용했다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시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E-2 비자 로 체류 신분 변동을 할수도 있겠으나 E-2 비자는 그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는것이 쉽지 안습니다.  또한 조건을 갖추셨다해도 꼭 E-2 가 승인될지의 여부도 아무도 모르는것 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분으로 변동하시는것보다 차라리 현재 지니고 계신 학생신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수년간의 어학원을 벗어나 학위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계시는 기간동안 학비, 생활비 조달 부분을 뒷바침하기위해 본국으로부터 송금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I-485 과정에서 이 부분에대한 증빙 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7/2013 02: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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