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국현지법인의 주소이전신고
none | 조회 15,769 | 04.23.2012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한국회사의 미국현지법인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 조만간 이전할 예정인데, 미정부에 주소이전을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기타 회사이전과 관련해, 회사가 취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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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법적으로 회사가 이전했다고 이민국에 주소 변동해야하는 의무 조항 없습니다.  단지 일반 상법,  혹은 회계적인 개념에서 주소 변동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회사 소속 주재원신분을 갖고 계신다면 (E-1, E-2, L-1, L-2) 거주지 변경은 이민국에 하셔야 합니다.  www.uscis.gov에 들어가셔서 소정양식 AR-11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셔서 양식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3/2012 01: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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