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PIP Program
H&H Law | 조회 20,737 | 08.29.2024
바이든 행정부 Parole in Place (PIP) 구제 프로그램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2024년 6월 18일에 발표한 Parole in Place (PIP) 프로그램은 밀입국한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의붓자녀 (Stepchild) 를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의붓자녀를 위한 밀입국 불체자 가입국 (parole in place) 옵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PIP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에 심사 없이 (밀입국한) 입국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경우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의 경우)
      2.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과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권자 부모를 둔 경우 (미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의 경우)
•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PIP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면 미이민국 (USCIS) 에 Form I-131F (PIP  신청서) 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PIP가 승인되면 해당 개인은 3년 동안 추방으로 부터 보호받으며,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PIP 수혜자는 미국을 떠나 자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그린카드) 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IP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H&H Law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14-714-0015  austinkim@hnhplc.com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