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신분문제
iphone | 조회 14,377 | 03.26.201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라디오 코리아와 김영옥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 아내에 대한 상황인데요.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게 되어서 등록을

하지 못해 I-20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신분이 불체인지는 확인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불체가

확실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 등록을 못했거나 등록을 했다하더래도 학교에 안다니시면 체류신분이 끝난것입니다.  이민국이 얘기를 해주어서 아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이시면 일단 이민 청원서는 제출하십시요.  문호 대기 기간이 약 3년입니다.  문호가 해당되어도 현행법하에서는 단 하루라도  불체기록이 있으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나 대기 기간 3년을 소요하는 동안 혹 불법체류를 감안하는 법이 생길수도 있으니 해놓으시라는것입니다.

혹 법이 변동이 없이 계속 이상태라면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 신청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밀입국만 안했으면 넘긴 체류기간 무관하게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6/2012 06:08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