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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Rlagkrtjs | 조회 155 | 12.25.2024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버지(42년생) 기혼자녀 (70년생)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기에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하는것 보다 나으리란 생각에
초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진행중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동생) 시민권자인데 제가 승계(?) 를 받아서 그 신청날짜를 소급해서 진행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제가 형제초청으로 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형제초청이 15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제가 65세 은퇴시긴데 이럴경우
재정보증 자격이 혹시 미달이 되어 거절이 되는건 아닌지요.
현재 직장엔 다니고 있지만 그때쯤엔 은퇴를 했을텐데....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봉 10만가량 됩니다.
재정보증 자격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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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행 중에 초청을 하시는 분이 사망을 하실 경우 처음 부터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과 동생분이 동시에 진행을 하셔도 되니 그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은 현재 기준으로 식구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충분하십니다.  은퇴를 하실 경우 자산으로도 가능하시고 지인에게 joint sponsor 부탁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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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26/2024 09: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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