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인데요, 한국 birth certificate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이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면 배우자의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서 발급받은 Marriage Certificate, Joint back account, apartment lease 계약서 서류는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떼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영문본으로 번역해서 전달을 주셨습니다. 이 서류도 번역 서류로 인증이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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