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재차 여쭤봅니다
jennifer | 조회 14,681 | 03.28.2012
아래와같이 질문을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 죄송하지만 다시 여쭙니다.


첫째 제가 graduate후 유예기간이 60일이어서 온가족이 체휴할수있다는건 아는데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면 딸만 60일은 채워 따로 체류할수 있는건지
        아님제가 들어가버리면  60일이 남았다해도 걸루 소멸되버리는건지..

둘째 딸만 B-2비자로 변경한다면 서류 접수해서 그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국외여행을 따로
        다녀와야 되는건지..

세째 서류신청은 uscis에서 양식받아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따로 절차 상담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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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f-1이구 딸은 동반비자f-2인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 직장복귀를 해야 되는관계로 6월 초에 들어가려 합니다.
5월 14일로 학교는 graduate 되는데요..
딸만 8월 초까지 써머 캠프 관계로 2달정도 더 머물게 하고 싳은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좋을까요?
관광비자로 변경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딸만 변경 가능한건가요.. 아님 묶어져 있는 가족모두가 변경을 한후 맥시코라든가 근처 다른 나라를 다녀놔야 되는건지.. 아니면 비자 변경으로만 끝나서 저 먼저 들어가고 2개월 뒤에 딸만 들어와도 되는건지 모든게 명확하지가 않아 자문 구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3/28/2012 03:06 pm  5 월에 학교가 끝나시면 그뒤로 60일은 grace period로서 합법체류 온가족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5-14일을 기준으로 했을경우 7-13일이 60일이 되고 8월초까지는 3-4주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딸만 별도로 B-2로 체류 신분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신청서류 결과가 써머 캠프 끝나도록 안나올수도 있지만 최소한 계류중에는 합법체류로 인정을 받으니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5월 14일 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60일 유예기간 지나기전에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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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 가족의 유예체류 기간이 각자 60일 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원래 목적은 이곳에서 몇년을 유학생활 하셨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시기위해 여러가지 정리하실일이 있으실것이라는, 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로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혹은 자녀로서 각자 정리할일의 종류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정리 기간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해서 최고기간인 60일을 주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학생 당사자가 떠난다고 전가족의 유예기간이 없어지거나 허용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자녀분의 써머 캠프기간 양쪽 한부모가 같이 이곳에 계실 계획이면 그 부모가 B-2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해 21세 미만 자녀분을 한 신청서류 양식에 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분만 남겠다하면 그자녀분 이름으로만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 신청서류 접수하면 끝이지 해외 를 다녀와야하는 의무조항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서류 접수후 해외 여행하시면 신청서류를 포기하신것으로 간주되니 피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WWW.USCIS.GOV 에 들어가셔서 소정양식 I-539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접수비 $290 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곳은 양식상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9/2012 03: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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