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ndol님.
상속인 사망 후 몇 년 안에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는 규모의 상속 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적정한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고, 만약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생전에 모두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을 하였다면 사망 이후 증여나 유언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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