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rah929님.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 딸에게 증여하려면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증여세 등 세금 처리도 필요합니다.
제가 총괄 변호사로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증여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세금 처리까지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드리며, 한국에 입국하실 필요 없이 전체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위한 준비 서류, 진행 절차, 세금 계산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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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