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질문에 답변들 잘보고 좋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일하는 드라이버가 거래처에 물건을 픽업하러 갔다가 차에서 내리던중
거래처 게이트 앞에서 발목을 삐끗 하여 다쳤습니다.
클래임 하지 않을테니 2달 유급휴가를 달라고 요구 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님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병원은 자기 메디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일안해도 좋으니 회사에 나와서 앉아라도 있으라고 헀는데 그걸 거부하고
테라피 받아야 한다 병원가야 한다 이핑계저핑계로 나오는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