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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클레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나는나야 | 조회 5,531 | 06.26.2014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코인런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어떤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클레임 서류를 받았는데요
한번도 본적도 없고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클레임 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약 8개월 동안(2013~2014) 메인 테넌스로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다쳤는데
신체 일부분을 많이 다친것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오래하다보니 양손과 10개 발가락 그리고 등을 다쳤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수적인 서류는 당연히 하다도 첨부되어있지 않구요

저희는 남편이 직접 메인테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고 근거가 없는 얘기죠
단지 비지니스 주소만 정확할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고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약간의 파트타임만(일주일에 16시간 x 2명) 하고있고 대부분은 제가 직접나가 있기 때문에 워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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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이런 사람이 근무 한적이 없다는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쪽에서 이런 사람이 이곳에서 근무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거도 없이 이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려고 한다면, 일단 대응을 하실 본인 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27/2014 08: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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