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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service
socal | 조회 8,344 | 04.08.2014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전 현재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jury service를 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5일안에 등록을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jury service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이걸 꼭
해야하는지요?

편지를 못 받은 것으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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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가 알기로는 배심원 참석통보에 보시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칸이 있어서 이곳을 쳌크 하셔서 다시 보내면 면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냥 무시 하시기 보다는, 이 란을 쳌크 하셔서 보내 주시면 더 이상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원석 변호사|04/08/2014 0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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