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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크레임
Keywest1971 | 조회 2,041 | 01.27.2023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메뉴펙쳐 를 9월에 인수에서 운영중인데 8월에 그만둔 히스페닉 직원이 2년기간동안을 workers 크레임을 해서1월에  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 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수하자마자 이런일이  생겨서 무척 당황 스럽네요.
새로  인수해서직원에 대한  Information 도 없고 , 뭘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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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비지네스를 구매 하실때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고, 전 주인이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관련된 채권 또는 크레임에 대한것은
책임을 지곘다고 했다면 전 주인이 책임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본인의 직장 상해 보험 회사에 알리시면 괜찮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1/27/2023 08: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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