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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Tjtjdeh | 조회 214 | 02.09.20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되는내용의 글 잘읽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고 저는 스몰비지니스를 하고있습니다.멕시칸을 상대로하는 가게인데 비가오면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서 아주 불편합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에 2024년4월한번  2025년2월두번2025년12월 한번 담당자에게 동영상과 텍스트로 빨리 수리해달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수리가 안되고있습니다.리스가 2년정도 남아있는데 리스를 파기하고싶습니다.이런사유로 리스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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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를 검토 해 보시고,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문제 제시를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 하고 수리를 안해주어서 비지네스에 막대한 손해가 난다는것과 빨리 수리를 해 주지 않을경우 테넌트가 수리를 한후 비용을 청구 하곘다는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나가곘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스 내용을 검토 하셔서 이런 경우 테넌트가 할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었인지를 확인 하신후 편지를 보내는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무작정 이사를 나가시면 건물주로 부터 계약위반으로 크레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10/2026 09: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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