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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pet | 조회 2,300 | 03.16.2023
안녕 하세요.
저는 작은 일식 가게를 하다 2021년 9월에 가게를 정리 하고 영업을 하지 안코 있읍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2018년도 9월까지 일 했던 친구가 노동 청에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
팁을 못 받 았다.
점심 시간이 없었다.
 쉬는시간이 없었다고 고발을 해서 어제 3월 29일에 히어링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11시30분에 오픈을 해서 3시에 문을 닫고 5시에 다시 오픈해서 9시30분에 문을 닫는 가게라 .. 오버타임도 점심시간도 3시간이나 4시간일하고 문을 닫고 저녁 6시에 나와 9시 정도에 정리하고 10시에 문을 닫기에.. 점심시간 이나 쉬는시간이 필요 없는 구조 입니다. 그래도 간간이 뒤에 나가 담배피면서 쉬어어요.
그리고 그친구는 마지막 페이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이 빠저 나간 증거가 있습이다.
그리고 팁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팁은 현찰로 그날그날 계산해서 통에 넣어 놓으면 알 아서 가져 가는 구조 였어요.
이것에 대한 증인은 같이 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월급을 케시로 받으셔셨 는데 증인으로 채택 해도 되나요.
그래도 상관 없다면 증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랑 그분에게 피해가 가는건 아닌지...그리고 자기는 2016년 부터 일 했다고 하는데... 일한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 하고 그만두고 베가스로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다시 와서 일 하고 9월 중순 까지 일 하다 다른데 가서 일 한다고 나갔는데... 약을 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친구인데... 일 하는 도중에도 안나오도 말썽을 피우 더니... 끝까지.. 이러내요.
줄거 다주고 마음 써줬더니 ...
마지막은 2주치도 그냥 더 줬는데 그땐 고맙다고.. 하더니.
노동청은 증거도 없이 신고만 하면 무조건 접수 해주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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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6/2023 11: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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