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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yundai Finance에서 타이틀관련하여 패널티에 관해 책임을 회피합니다.
DKFWPDL123 | 조회 1,713 | 05.16.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Georgia주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 리스 차량을 buyout하였고 현대 파이넌스 회사에서는 타이틀을 보냈다고 하였지만 타이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십통의 전화와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의 클레임을 하여 2023년 5월에 타이틀을 받게 되어서 차량 소유주 이전을 하기위에 Local tag office에 가서 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현대 파이넌스에서는 bill of sales date을 2022년 10월로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주었고 이를 확인한 tag office에서는 타이틀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이전을 하지 않아서 패널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는 현대 파이넌스에 손해배상이라던지 패널티 배상 만이라도 요구를 하였으나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였습니다.
10월달에 타이틀을 받아서 차량을 팔려고 했던 계획은 재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에 비하면 차량가격은 20프로정도 떨어져 5000불정도의 손해가 생겼고 그외에 패널티(500불정도)도 제가 내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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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파이넌스 쪽에 본인이 차의 타이틀을 받은후 매매를 할려고 했다는것을 알리시지 않았다면 차를 빨리 못 팔아서 본 손해는
크레임을 할수가 없을것 같고, 페널티에 대한것은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페널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17/2023 04: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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