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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JunHWoo | 조회 1,467 | 05.23.2023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정도 늦는바람에 아이는 거의 나온 상태에서 의사가 오고 있다고 계속 간호사는 기다리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의사가 곧 올거처럼 말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렵게 기다리고 의사가 와서 몇분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한달이 지났지만 아내 몸 상태는 아직 나쁘고 아직 호전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요실금 증상도 보이고 계속 아기 나온곳도 아프다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가 아이가 나올때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보고  medical malpractice로 소송이 될까요? 출산 과정은 비디오로 찍어서 의사가 늦게 도착한건 증거로 보여줄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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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가 1 시간 늦게 오는 바람에 당황 하셨을것이라는것을 잘 알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가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도착을 했고 부인께서 여러 출산후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이 의사가 1 시간 늦게 온 이유라는것을 증명 할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화가 나신것은 이해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늦게 오셨지만 가능하면 빨리 잊어 먹으시고, 출생을 도와 주신 의사님께 그나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것에 감사를 하는 마음이 본인이나 부인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케이스는 이기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23/2023 09: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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