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mall Claim서류 전달관련
sinbaram | 조회 5,828 | 06.24.2014
변호님, 안녕하십니까.

6월초에 문의드렸던 내용으로, Dependant 에게 Claim소송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알고있는 주소는 한군데 있으나 그곳에서 있는것이 아니고 모든 우편물등을 픽업하는 곳으로만 사용하고있으므로 실제로 잠을자고 거주하는곳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여자의 아들과 함께 Claim을 해놓은 상태인데 두사람다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고 Court에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고있는것은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밖에는 모르고 살고있는 주소를 물어봐도 여기저기 옮겨다닌다고만 합니다. 7월중순으로 재판일시를 재연기 해놓은 상태인데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어찌해야 좋은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소장은 상대방에게 전해 주기만 하는것이지 상대방에게 싸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 십니다.

다만, 솟장은 본인이 아닌 제 삼자가 전해주고, 언제, 어디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해 줬다는 위증선서를 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것 입니다.

만일 상대를 영 찾지를 못하시면, Superior court 에 소송을 제기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신문 공고를 통해서 솟장을 전해 줘도 괜찮다는 명령을 받고 신문 공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하실려면, 변호사를 만나셔서 도움을 청하시던지, 아니면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24/2014 03:21 p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