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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대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주노 | 조회 1,195 | 06.13.2024
음식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잇습니다.
오랜 시간 비지니스 하는면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둘
돈 받기가 어려운 거래처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ㅠ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집 저집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여러곳중 한곳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가져가시고 아주 조금씩 결재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전부터 주문도 없고 결재해달라고 말씀드려도 자꾸 피하시고.....지인을 통해 에이전트에 알아보았더니
가게를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 구매가격에 반가격에 판다고 하니 상항이 별로 인것 같습니다.
밀린 대금은 7천불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곳이 몇군데가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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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밀린 액수를 받으실려면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14/2024 12: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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