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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관련 문의 드려요
Dangi | 조회 1,316 | 10.11.2024
작년 (2023 년) 11월에 마루를 새로 깔아주면 2년계약을 하겠다고 하여서 마루를 새로 하고 페인트와 블라인드등 모든것을 교체하고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아버님 돌봐 드리느라  한국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어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직장관계로 멀리 이사하게 되어서 디파짓 하였던 2달치를 포기하고 , 10월 렌트를 페이하였으니 10월까지만 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집도 깨끗하게 사용하여서 따로 수리할곳은 없는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11월 1일에 미국으로 비행기 예약을 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중개인 수수료만 부담해 줄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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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테넌트는 집 주인이 다른 테넌트를 찾기 까지 리스 계약에 의해서 렌트를 계속 내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나갈경우,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도 지불 해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11/2024 10: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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