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묻습니다. California 지역이구요.
former employer 가 health insurance 를 일을 그만 둔날 cancel 를 안하고 1.5 년 이 지나서 알게 되엇습니다. ( insurance #1 이라고 부를게요). 일하던 곳은 400 명이 넘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새로운 일을시작해서 새로운 보험 (insurance #2) 이 잇엇고 수술 까지 햇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잇엇습니다.
다시 나중에 다른 일자리를 얻게 되서 insurance # 3 이생겻습니다. 근데 insurance #3 이 나중에 저보고 다른 보험이 잇는거 같다고 해서 그제서야 insurance #1 이 아직도 살아 잇다는걸 알앗습니다.
HR 에 전화하여, 취소 시켜달라고 해서취소 를 하엿는데...back date 를 하엿어요. (보험 #1 을 제가 일을 그만 둔 날로 날짜를 바꿧어요 )
근데 느낌이 이상하여, 수술햇던 병원에 전화하여 혹시 billing 이 insurance # 2 가 primary 로 지불이 되엇냐고 물어보앗는데.. insurance # 1 그리고 insurance #2 가 같이 돈을 내엇고 .. primary 는 insurance #1 이 내엇다고 하내요. (insurnace #2 가 원래는 primary 로 돼잇어야합니다).
보험 #2 에게물어보앗는데.. 자기네는 primary 냇다고 하는데 claim EOB 를 보면,, 처음엔 primary 내어줫다가 다시 돈을 리턴 받고 secondary 낸거같아요.
지금은 수술한지 1년 하고 6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billing 이 저에게 날라온건 없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insruance #2 에게 primary 로 내달라고 하면 돼나요 (adjust claims as primary)? 아니면,,, former HR 에게 전화하여 다시 날짜를 원래자기네 가 잘못 인식 하여 1.5 년동안 active 하게 한날로 바꿔달라고 해야돼나요?...
아니면 수술햇던 biling department 에게 다시 claim as primary to insurance #2 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1년이 지나면 claim이 adjust 가 안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insruance #1 이 다시 돈을가져갈수잇다는 가능성이 잇다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내야하는지요
billing responsibility 가 제가 될수잇나요 그렇게 되면, 누굴 소송해야하나요?
금액이 너무 커서 걱정이됩니다..
너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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