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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계약 취소 및 보증금 반환 거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Tyty12@@ | 조회 205 | 04.12.2026
안녕하세요.

주거 계약 취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이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최대한 사실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과 연락하여 방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제 거주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고, 계약 전 정확한 주소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정확한 집 주소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도착 후에도 처음에는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게이트 단지 정도만 안내받았고, 이후에야 실제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급하게 거처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집주인과 Lodger Agreement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2026년 3월 27일 오후 1시 31분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형태: Lodger Agreement
- 계약 기간: 6개월
- 시작일: 2026년 3월 31일
- 종료일: 2026년 9월 30일
- 월세: $950
- 보증금: $950

계약서상 보증금 관련 문구에는, 보증금이 damages, cleaning, unpaid rent, or fees에 사용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서 어디에도 보증금이 환불 불가(non-refundable)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 취소 시 제가 직접 대체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 후 저는 해당 숙소에 대해 우려가 생겨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다른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 지인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 후 약 2일 뒤인 2026년 3월 29일 오후 5시 57분, 집주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고, 저 대신 들어올 다른 인턴이나 다른 사람을 제가 직접 구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계약서에 명확히 없는 조건인데도, 제가 직접 대체 입주자를 구해와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제가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고, 계약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주거 계약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고, 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이라 많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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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계약을 맺으후에는 계약때 약속하신 조건을 다 충족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 주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테넌트에게 렌트 및 관련 모든 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환불 하지 않고 손해 본 액수의 일부로 크레딧을 주는식으로 할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후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는 이유는 쌍방이 서로 합의한 조건에 약속을 하는것이기 떄문에 계약을 한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 해도 된다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곘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 계약후에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13/2026 09: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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