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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laim 플립핑 계약위반 소송
Greasejon124 | 조회 154 | 01.15.2026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우선 긴글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인 사회에서 유명하고 유튜브에서도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 $10,000씩 여러군데 플립핑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에스크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또는 손실)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곳이 작년 8월에 에스크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Arbitration(중재) 조항이 있어서 이메일과 전화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메일 답변은커녕 연락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Small Claims(소액 재판)를 고려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캘리포니아 소액 재판(Small Claims)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중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금 정산 외에 지급 기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캘리포니아 법정 이자 및 소송 제기에 들어간 법원 접수비등 기타비용을 청구 금액에 합산하여 소송할 수 있나요?

3. LA 카운티 소액 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할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소송 자체가 시간과 자원낭비 인지 아닌지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4. 동일한 회사를 상대로 서로 다른 투자처에 대한 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각 프로젝트별로 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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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 하세요?

어느 회사인지 알고 있고, 이미 많은 투자하신 분들이 격고 있는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다녀간 분들도 꽤 있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액수가 $10,000 미만이시면, 계약서에 Arbitration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일단 소액 재판을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가 소액 재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그떄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16/2026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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