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후 할일
임종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힘든상황에서 상을 잘 치룰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병원에 영안실이 없으며 장의사(Funeral Home)에서 에서 모든 장례절차와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병원에 영안실이 없으며 장의사(Funeral Home)에서 에서 모든 장례절차와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자택에서 임종하는 경우
- 911에 신고하여 911 관계자로부터 사인파악이 끝나면 장의사에 연락하여 고인을 운구 합니다.
- 사망의 원인이 자연사나 질병사 이외인 경우 검시소에서 사인을 확인하는 부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자택에서 임종하는 경우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위법이므로 사망 즉시 911에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 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했다면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담당 의사의 확인 후 바로 장례절차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사망의 원인이 사고사인 경우 검시소에서 사인을 확인하는 부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장의사에 연락하여 고인을 운구 합니다.
기타 장소나 객사인경우
- 집이나 병원이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부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카운티 검시소로 시신을 옮겨 부검을 받습니다.
- 검시소의 사인 조사가 끝나면 장의사에 연락하여 고인을 운구 합니다.
장의사 상담
- 장의사를 방문하여 사망 증명서(Certificate of Death)를 신청합니다.
- 전체적인 장례절차와 일정을 설명받고 계약을 합니다.
- 유해 처리 허가서(Permit for Disposition of Human remains)를 신청 합니다.
영정 사진과 옷, 육성, 영상, 편지 등 준비
- 영정용 사진과 장례식 할때 갈아 입히실 깨끗한 옷 등을 준비해 둡니다.
- 장례식에서 보여줄 고인을 기념할 수 있는 영상이나 육성, 편지 등을 준비 합니다.
부고시 연락처 준비
-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둡니다.
장례일정이 모두 끝나고 해야 할일
- 유가족은 발행된 사망 증명서(Certificate of Death)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신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