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틴전시(Contingency)
집을 거래할때 바이어의 오퍼나 셀러의 카운터 오퍼에 컨틴전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컨틴전시가 있느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컨틴전시가 없는것이 거래의 성사를 쉽게한다.
컨틴전시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을 조건으로 한) 또는 (~에 의해 결정되는) 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subject to~ 나 contingent upon~ 이라는 글로 나타낸다.
첫번째 컨틴전시는 융자에 관한 컨틴전시로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수 없으면 사지 않는다던지 프로퍼티에 대한 감정이 거래된 가격이 되어야 한다던지 현재 가지고 있는 셀러의 융자를 어숨(Assume) 할수 있어야 한다던지 하는것 들이다.
두번째 컨틴전시는 트랜스퍼 디스클로저 (TDS)에 관한것으로 TDS를 바이어가 승인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TDS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점은 셀러가 TDS에 예를 들어 벽난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바이어가 TDS를 승인했다면 바이어는 피지컬 인스팩션후에 벽난로가 작동 안되어 안산다고 할수가 없고 또 셀러는 바이어가 벽난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해도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
세번째 컨틴전시는 프로퍼티 인스팩션에 관한것으로 프로퍼티 인스팩션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 셀러가 고쳐주지 않으면 바이어가 사지 않을수도 있다는 조항이고
네번째 컨틴전시는 바이어가 타이틀 리포트(Preliminary Title Report)를 보고 프로퍼티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리포트, 일명 CC&R 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산다는것으로 이 리포트에는 애완동물을 기를수 없다든지 페인트 색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등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