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먼트 (Easement)
얼마전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들어 가려면 그 앞에 짓고 있는 상가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지먼트 사용으로 서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지먼트란 그 땅을 소유할수 있다는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지먼트로서 이익이 되는 땅을 Dominant Tenement라 하고 이지먼트로서 부담이 되는 땅을 Servient Tenement라 한다. 이지먼트가 생기는 과정은 디드(Deed)나 상호 계약에 의해서 생길수 있고 출입구가 없는 토지 소유자는 법정 재판으로 이지먼트를 얻을수 있으며 땅속에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산 사람은 그것들이 묻혀있는 땅에 대해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다. 또 어떤 땅을 공개적으로 땅 소유주에게 5년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면 이지먼트를 얻을수 있으며 개발업자는 개발되고 있는 땅을 시민들에게 내어주어 사용할수 있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지먼트는 그 개발되고 있는 지도가 등기될때 효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지먼트는 Servient Tenemen 소유자의 뜻대로 중단되지 않으며 어떤 일정한 기간, 또는 영원히 계속될수 있다. 이지먼트의 중단이나 소멸은 Dominant Tenement 소유자의 큇 클레임 디드 (Quit Claim Deed)를 통해 중단되고 그 Dominant Tenement와 Servient Tenement가 통합 되었을 때 즉 주인이 한사람이 되었을때도 없어지며 이지먼트를 20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때도 없어진다. 또 이지먼트를 원래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지먼트로 사용되는 땅이 파괴되었을때 중단된다. 전기, 수도등 유틸리티 회사가 전봇대나 하수도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목적의 이지먼트도 주택지역에 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