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024년 부동산법, 범죄없는 도시(?)정책 피해
kiminvestments | 조회 2,850 | 03.10.2024

범죄없는 도시건물주가 세입자 범죄 기록 조사

 

AB 1418 

 

시 정부가 범죄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주거용 임대 건물주와 세입자 상대로 횡포를 자행함으로서 이들한테 피해만 안긴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 전제 군주 제도나 공산 국가에서나 시행 될수 있는 법이 미국에서 버젓이 시행되어 왔었다. 


범죄없는 도시 정책으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선정하기 전에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야 되고, 그 비용은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범죄없는 도시 표방으로 경찰이 세입자를 선택하고, 기존의 세입자가 과거에 경찰과 접촉이 있었거나 범죄 행위에 가담 되었거나, 가정 폭력 문제가 있었다는 혐의만 있었더라도 경찰이 건물주한테 퇴거 시킬 것을 권유했다.  


새 법은, 세입자가 법 집행 기관과 접촉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세입자 또는 가족 구성원과 연관되어 있거나심지어는 입주 희망자 배경 조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건물주한테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권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주한테 세입자 또는 건물주가 세입자 범죄 경력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다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서 범죄 행위 의심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법 집행기관과 접촉했다는 사유만으로 건물주세입자입주 희망자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건물주세입자입주 희망자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 집행기관과 접촉 할 수 있다법 집행 기관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거주자건물주 또는 기타 사람에게 처벌을 부과하거나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4 년 월 일부터 시행


배경 빅터빌” 남쪽에 위치한 "헤스페리아 (Hesperia)" 시에서 범죄 없는 도시를 표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임대 부동산 또는 다른 세입자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임대 주택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건물주는 보안관 /경찰 (Sheriff) 사무실에 임대 희망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고여기에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보안관은 신청자가 과거에 임대 규칙을 "위반", 체포 또는 범죄 이력 또는 현재의 위험 암시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건물주한테 세입자의 적격 여부를 건물주한테 통고하면 건물주는 즉시로 세입자를 퇴거 시키거나 입주를 허락하면 안 된다


만약에 가구 구성원 중 단 한 명만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족 전체를 퇴거시키도록 권장하고심지어는 건물주한테 가정 폭력 피해자까지 퇴거시키도록 통보했다경찰과 건물주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경찰이 후원하는 program 이었다그러나 이 정책은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실제로 이 정책이 일반적으로 인종적 적대감과 특정 관할권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반전시키려는 욕구 동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4 년 월 11 일 L.A. Times의 특종 보도에서 California에서 범죄 없는 주택 금지타 주에서도 이를 따르야 한다.” 이 법은 퇴거 대상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세입자 대상이었으며 이들의 민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특집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건물주들은 약 30년 동안 범죄예방이라는 미명하에서 일종의 경찰권을 부여 받았다. “민폐 부동산” 과 범죄없는 주택” 이란 애매모호한 정의를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이다그러나 범죄를 줄이는 되는 실패했다.

1988 년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마약 남용 방지법을 기반으로 범죄없는 주택 정책을 시행했다범죄없는 도시는 2019 년 까지 미 전역에서 약 2,000 여개 도시에서 시행되었고미국 내 대 도시 40 개 가운데서 37 개 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시행했다.


California 주는 2024 년 월 일부터 범죄없는 주택법을 금지하는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되었다.

범죄없는 주택 정책은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세입자들한테 절망과 노숙자로 몰고 나갔다실제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를 증가시켰다가정폭력 피해자는 집을 잃을까 봐 경찰도움 받기를 주저하게 됨으로 세입자한테 해를 끼치게 된다약물 과다 복용이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세입자는 의료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퇴거는 지역 사회의 연결을 방해하여 범죄 예방을 방해하고주민들이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사회적 교류는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 연구에서범죄 없는 아파트로 인증된 곳의 퇴거율이 범죄가 있다는 apart 지역 보다도 21 % 높았다다른 연구에서, “민폐” 조례가 있는 시에서는 퇴거 율이 16 % 증가 했다. “미연방 주택과 도시 개발부 (HUD)”에서 1966 년에 “1 회 위법 시는 퇴거 을 도입한 후 개월 사이에 공공 주택에서 퇴거 사례는 40 % 증가했다.

퇴거는 여러 면에서 매우 해롭다퇴거당한 사람들은 다시 집을 찾기 위해 고생해야 하며공공 주택 (public housing)에서 퇴출된 세입자는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퇴거는 더 많은 노숙자 양산아동 주거 불안실업자 양산응급실 부족우발적인 약물 및 음주 로 인한 사망을 초래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퇴거를 통한 처벌은 형사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는 것이며 적법 절차를 거부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이러한 정책은 형법 위반체포나 유죄 판결을 요구하지 않으며심지어 부동산 근처 어디에서든 범죄가 있었다는 징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아이들이 농구를 하거나뛰어 다니는 것고기가 잘못 구워졌다고 불평한 것 때문에 퇴거 당하기도 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세입자한테 놀러온 손님의 10 대 아들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아들의 친구가 저지른 강도 사건 때문에 전 가족이 퇴거 당한 사건도 있었다특히 저소득 층다세대 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이로 인해 법무부는 공정 주택법 및 기타 연방법을 위반한 도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헤스페리아시는 범죄 없는 주택 프로그램의 선택적 신청서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위법 통고에 합의를 했다헤스페리아 시 공무원들의 실제 목표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인구 통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인종차별이라고 했다.

Ohio 주의 베드포드 (Bedford)" 시장은, “중산층의 가치에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서 도시 이민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에서는범죄없는 도시 정책은 흑인 및 라틴계 인구가 더 많은 저소득층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는 것이다일리노이주미네소타주펜실베이니아주워싱턴주 등의 도시에서도 헤스페리아 시와 같은 사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HUD는 이러한 정책이 여성범죄 피해자 및 장애인을 불균형하게 퇴거시킴으로써 공정 주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캘리포니아주의 지침에 따라 다른 주에서는 체포나 유죄 판결 없이 또는 비거주자의 행동에 근거하여 이러한 정책에 따라 퇴거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도시는 범죄 없는 주택 정책과 성가신 조례로 인해 발생한 퇴거 건수를 보고해야 된다공공 주택에 대한 일회성 정책과 퇴거된 세입자가 향후 주택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유사한 연방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퇴거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안이다최악의 경우이는 더 많은 범죄와 노숙자로 이어지는 해로운 형태의 차별 행위이다이를 종식시키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