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콜렉션 에이전시의 채무소송
Kevin2014 | 조회 11,770 | 03.05.2014
안녕하세요,

좋은답변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온 편지중에 "당신이 소송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연락하면 judgment 등등을 막아준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어 열어보니, Case #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정말 소송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직 serve 는 받지않았습니다.
내용인즉, 크레딧카드 $1,659 를 갚지 않았으니 소송한다는것과, 은행이름, account number 끝 4자리수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꼼꼼한 성격이라 Money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지난 십수년간의 은행및 크레딧카드 거래내역, 카드번호, 금액등 모든것이 다 save 되있습니다.  그들이 claim 하는 액수와 account number 맞지도 않고 $1,659 안갚아서 judgment 받는 어리석은 사람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냥무시할까 생각도 하지만, 소송까지 file 한거보면 쉽게 물러서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것이 아니라는 편지를 쓸까도 했지만, 제말만 믿고 편지 한장에 그들이 포기할까요?
액수가 작아서 변호사님 고용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들입장에서는 $181 electronic filing fee 내고 그이상 받아내면 큰이익이니, 우선 걸고보자는 식인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걱정인것은 serve 도 제대로 안하고 문앞에 서류 던져놓고 가서 serve 했다하고 judgment 받지않을까 걱정입니다.  Judgment는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제가 그들을상대로 무효소송을 해야되겠지요?

그들의 방법이 참 야비합니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소송 접수 비용이 지불된 것을 보면 벌써 고소장 전달 진행이 곧 이루어 질거라 예상됩니다. 고소장을 받으신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로 응답을 하셔야 만이 Default Judgment 를 막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케이스는 무산이 될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드믄일입니다. 법률 사무실은 수백개의 사건들을 같은시간에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는 적은 액수라고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고소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 사이트에서 Proof of Service 가 접수 되었다면 케이스진행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Proof of Service에 적혀있는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로 꼭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크래딧 카트 소송은 대응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80%의 소송건들을 무산 시켰습니다. ( 보통 20-50%까지 삭감 또는 매달 지불할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 합니다. )
크래딧 카드 회사는 청구서나 Account 에 관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승소를 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것은 Judgment를 막고 소송을 대응하여 소송을 이기거나 무산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때에는 선생님의 케이스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지 확인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3/07/2014 05:15 pm
글쓰기
처음  이전  91 |  92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