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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showtime01 | 조회 326 | 02.01.2026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edd 를 받고 있는데 일을 3개월 정도 했는데 보고을 안하고 배네핏을 모르고 받았습니다
일한건 보고를 안했습니다 w 2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 감옥을 갈수있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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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DD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파트타임(시간제)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 소득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급여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초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불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DD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된 다음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https://edd.ca.gov/korean/
앤드류조 변호사|02/13/2026 10: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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