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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민개혁법안의 모순
ward | 조회 8,912 | 04.26.2013
서류 미비자는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인 분들이 혹 학교 등록 내지
재학을 안했거나, 허용안된 취업을 했으면 서류 미비자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민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원에 발의된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합법 비이민비자 소유자 중에서
과거에 불법 취업이나 학교 불출석 등
이민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라도
이번 개혁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영주권 진행중에
그동안의 불법취업이나 학교 불출석이 알려지면
그 때는 어쩧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런 건 이번 법안 수정 작업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합법체류자 중에서 그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다 묵인해 준다 등의 조치가 있던지,
혹은 불법 취업등은 세금을 내면 이번 개혁안 대상에
포함된다라던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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