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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유지하고만 있습니다.
starnme | 조회 8,891 | 04.29.2013
안녕하세요

I-20만 유지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I-20는 2014년10월 초까지 받았지만 등록은 올해 9월 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9월 이후 등록을 안하면 11월 까지 괜찮은데 그 후에는 연장이 안되겠지요. 이상태에서 이번 서류미비자 사면 이민법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하면서 Tax 보고는 10년 넘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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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국의 관점에서 볼때 질문자는 이미 서류 미비자 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허용안된 취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해당 된다는것이 저의 의견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3 09: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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