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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후 f-1 비자 및 grace period
Capbap | 조회 95 | 10.23.2024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f-1 비자로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주에 dui와 fail to stop at the stop sign으로 티켓 두장 받았습니다. 과거 티켓받은 경험은 없고 상대방과 저 모두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각자 차만 손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12/5에 재판은 잡혀져 있고, 12월 중순에 졸업 예정입니다. 졸업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가능할까요? 저희 주에서는 보통 f-1비쟈 만료시점부터 60일 grace period를 주는 데 기간에 미국에 머물러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사건의 경과 및 정리후 12/31이나 1월 초쯤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며 현재 비행기표는 저시에 맞춰  구매해둔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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