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8년 8월에 미국에 대학을 와서 2024년도 졸업 후에 현재 석사과정을 하면서 CPT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H1B를 넣었고 영주권 진행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tax return 을 하려고 하는데 2024년도 학비 낸거에 대해 1098-T가 있다면 유학생이고 영주권 계획중이여도 tax credit 을 받아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에서 세무상에는 resident alien 이면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민법상 나중에 영주권이나 H1B 진행 중에 문제가 될 수 도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