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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구매 계약 후 셀러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
이말년 | 조회 1,741 | 06.26.2023
안녕하세요. 좀 애매한 상황인거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 바로 계약을 캔슬하고 싶다는 연락을 셀러측 에이전트로부터 받았습니다.
뭐 어니스트 머니 디파짓도 안된 상태이긴 한데요.  특별히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캔슬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선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사실 다음 날에 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따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저희와 파기후, 다시 리스팅에 올려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조치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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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매를 하시는것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강제로 매매를 하게 하실수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소정의 액수를 요구 하시고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위반을 하시면 상대가 매매를 캔슬 할수가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27/2023 09: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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