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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quitclaim과 interspousal transfer deed의 차이점
LeaKim | 조회 942 | 07.04.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에 quitclaim과 mortgage loan에 관해 여쭤보았던 사람입니다. 명쾌한 답변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uitclaim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interspousal transfer deed를 알게 되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 프로세스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편으로부터 집을 넘겨받는 입장이지만 refinance를 할 상황이 안 되어서 남편의 이름은 mortgage에 계속 남아있어야하는 상황인데요. refinance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남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둘 중에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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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단히 설명을 하면, Interspousal Transfer Deed 는 부부 끼리 하는 명의 이전이고, 그외 다른 법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어렵고, Quitclaim Deed 는 부부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명의를 이전 하는 서류 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을 한다면 Quitclaim 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7/05/2023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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