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리스 security deposit
Ta | 조회 164 | 12.18.2024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가게 에스크로 오픈한 상황에서 일주일후에 에스크로 클로징 싸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셀러는 이 가게를 살때, 4개월치 security deposit을 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래 그 전 셀러는 3개월치 였는데 현재 셀러가 들어올때 랜로드가 4개월치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셀러가 저에게 5개월치 security deposit을 내야만이 싸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security deposit은 상항선이 없는지요, 그냥 랜로드 내라는대로 내야하는지요. 제 크레딧점수는 800이상 입니다. 새 테넌트가 들어올때마다 security deposit을 올려서 그 차액을 랜로드가 쓰기위함 인거 같읍니다. 에스크로 오픈할때, 리스를 5yr option 하나를 더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가게자리 하나 보고 있는 리스 그대로 받기로 하고 에스크로 오픈했는데 갑자기 security deposit 을 더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후에 리스 끝난후 다시 새 리스받을때도 걱정이 됩니다.
나주에 팔때도 5개월치 security deposit이 buyer에게 부담이 될것도 우려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건물주가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애매 할수가 있습니다.
구매 하시는 비지네스가 영 마음에 들면 5 개월 디파짓 요구가 정당 하지 않아도 디파짓을 하시면 나중에 돌려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셀러에게 얘기를 해서,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 떄문에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재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24 12:17 p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