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리스가 남은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랜로드는 저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계약이 끝나기전에 저희 이름을 두번째 책임자로 넣고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할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합법적인건가요?
만약에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다시 사업체에 대한 권리가 있을수 있나요? 인수한 사람이 사업체 운영을 못해서 렌트비를 못냈고 그 책임이 저희에게 까지 왔으니 사업체에 대한 권리가 다시 생기는건지 아니면 렌트비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리스 기간이 5년이나 남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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