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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관련 소송
Migi2020 | 조회 138 | 06.24.2025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landlord 를 상대로 소송 가능 한가의 의미는 공터 주인회사(Grubb property)
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말씀 드린 것 이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제가 단어 선택과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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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전에 있었던 문제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금적적인 손해가 있었는지를 증명 하셔야 할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 어떤 크레임을 하실수가 없고, 이 역시 본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무었이였는지를 증명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실려면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많은 비용을 본인이 먼저 지불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과연 많은 비용을 본인이    지불 하면서 얻는게 무었인지를 잘 고려 해 보셔야 하곘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26/2025 06: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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