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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2015] 브레드리 (부부 공동 재산 분배)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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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시 부부의 재산분할, 또는 Property Division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해 약 30만건 이상, 한국에서도 한해 약 10만건 이상의 이혼소송이 있을 정도로, 부부간의 이혼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옛부터 지금까지도 부부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이혼에 관련된 정보를 선뜻 묻기란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 또는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한 기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여기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반반씩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주부로써 가정을 돌보았다면, 남편이 벌은 모든 월급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두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버는 월급 액수가 다르다면, 법원은 두 월급을 합한 총액에서부터 50대50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에는 두 배우자 중 월급이 높았던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 각자가 소유한 개인재산이나, 결혼을 한 도중 부모나 제 3자로부터 상속 또는 선물로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재산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개인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관리나 투자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높인 경우, 그 배우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Pereira 케이스에서 나온 계산법에 의하면, 상대 배우자의 기술, 노력, 또는 재능을 사용하여 개인재산의 가치가 높아진 경우로, 재산의 초기 가치 및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 등을 운영할 때의 배우자의 도움이 상당히 컸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경우 높아진 재산 가치는 50대50 분할을 합니다. 반대로 Van Camp 케이스에서 나온 계산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능력보다 개인재산의 성격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높아진 경우로, 배우자는 유사한 일을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었을 월급을 받아 재산 분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직원이 고용된 회사 등 배우자의 도움은 있었겠지만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란경우에는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부부공동재산법은 결혼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배우자 각자가 동등하게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며 또한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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