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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015] 홍병식(미국민의 세금부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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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보고 마감 일이 가까워 지자 미국민들의 개개인의 대화에서 세금 부담에 관한 화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율이 지금 보다 몇 배나 높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5년  현재 미국 정부는 세입의 절대치로 분석해 볼 때 기록적인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2009년 달러 가치로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77년의 총 세입은 1.1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의회가 통과 시키는 세율에 상관 없이 정부가 부과하는 세입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에 세입 절대치는 인플레이숀 조절을 한 가치로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의 국민 총생산량의 17.7%에 해당하는 세금부담입니다.  이 부담율이 세계 2차대전 직후에는 17.2%였다가 2007년에 17.9%에 이르렀지만 2015년에는 17.7%로 약간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국방 임무를 다하고 치안확보와 교통인프라 등을 구축하려면 세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거두어 들이리는 세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부가 사용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미국 전국에서 가구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곳이 워싱턴 디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톤 디씨의 가구는 절대다수의 가구가 정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사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 잘 써 달라고 위임한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에 앞서서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를 먼저 챙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소득세율도 너무 높다고 믿고 있진만 국민을 오도하는 세금이 법인 세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개인 소득세를 낮추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 처럼 느껴지지만 법인세는 결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회사들은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그들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자기들이 지불하는 법인세액을 자사의 생산품 가격에 추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법인세를 생산품의 갸격에 추가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세금부담을 떠 맡기는 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고  밀튼 프리드맨 박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인세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세율과 세입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시절에는 소득세율이 최고였습니다. 최고율이 70%를 넘었지만 세입은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시절에  최고세율을 30% 이하로 낮췄을 때 세입은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아서 래퍼 박사는 유명한 래퍼커브를 도입했습니다. 즉 세울이 0%이가나 100%이면 세입은 전무일 것이지만 적절한 세율은 세입의 최대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세율이 뭣인지는 아무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순별로 각주의 세금납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납세자 평균으로 가장 적게 내는 주는 앨라스카 주였습니다. 앨라스카 주의 가구당  지방 정부세는  $2,993이어서 절대치로는 미국에서 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비교해서 말하면 앨라스카 주는  세금을 적게 내는 주로써 미국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활비 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지방 정부새금을 가장 낮게 내는 주는 네브라스카 주입니다.  

      믿기 어려운 통계는 캐리포니아 주가 지방 정부세금이 $4,664 로서 전국에서 9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면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30위입니다.캘리포나아 주가 가구당 지방정부세를 낮게 내는 9위로 인정된 이유는 부정적인 이유가 막후에 있습니다. 즉 세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미납자가 많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역시 래퍼 커부를 뒷 받침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지방세 납부액 순위는 30위에 속합니다.  지방세금 납부면에서 일니노이주 주민들은 가구당 $7,719를 납부하여  미국 최악의 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기준으로 볼 때 일리노이주는 43위입니다. 뉴욕주가  50위입니다. 

위정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문제는 세금문제입니다. 1-2%의 새율 조절로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바뀌는 현상을 배출합니다.  납세 자체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세입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위정자를 배출해야 하는 의무가 납세자들이게 가장 큰 과업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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