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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정, 정부정책과 은행 엇박자
kiminvestments | 조회 3,425 | 07.27.2011

정부 정책과 은행 엇박자 : 융자 조정에 실효성이 있느냐 ? 아직까지는 큰 효력이 없다. 현재의 불황 책임은 정부, 은행,채무자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정부와 개인 밖에 없다. 은행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정부 정책과 은행 간에는 융자조정 운영에 차이가 있다. 이 틈새에서 채무자만 고통 당하고 있다.

(1) 융자 조정 신청 서류 : 정부에서 은행에 요구한 서류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융자 조정 신청(Request for Modification and Affidavit (RMA), 국세청 납세보고서 요청 허락서 (IRSForm 4506-T or 4506T-EZ), 최근 90 일 이내의 수입 증명,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설명서 (hardshipletter)를 요구한다. 자기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서 물세, 전기세, gas 비용 청구서 사본한 장과 요구한다. 최근 2 개월의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한다. 아주 간단하다.그러나 은행에 따라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있다.

Bank of American 경우는 (1) 최근 월급 수령과현 고용주한테서 언제부터 몇 년 몇 개월 고용되었는가. (2) 최근 은행 잔고 증명, (3) 최근 2 년간 세금보고서 (4)사업체 운영자는, 개인의 서류 요구 사항 이외에도 ①손익 계산서 (Profit & Lost Statement), ② 최근 4개월간의 은행 계좌 사본, ③ 사업체 운영 기간 ④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수입 증명을 추가로 요구한다.하지만 Chase 은행 경우에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 사본과 재산세 지불 증명 그리고 주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서류를요구한다. 문제는, 차압에 직면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또는 어차피 날려야 할 집에 왜 재산세를 지불하며 보험에 가입해야되느냐는 소유주들이 많다. 그래서 재산세와 보험료를 지불 안한 채무자가 많다.

은행은, 이들에게 융자 조정 혜택 희망을안겨주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은행이 지불한 재산세와 보험료를 받아서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만약에 융자 조정이 안된다면 채무자는 고스란히 이 돈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은행이 차압을 통해서 담보권을 환수한 것으로재산세와 보험료를 채무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는 판례들이 있다.

(2) 신청서류 검토 : 융자 신청서는 받았지만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손님들의 융자 조정 신청서류를 몽땅 다 보냈는데도 서류가 미비 되었다 또는 받지를 안았다는 은행 측 편지를 종종 받고 있다. 심지어는 등기로보냈는데도 엉뚱한 말을 하는 곳이 있다.

(3) 융자 조정 신청 중인데도 차압 압력 : 융자 조정 신청자한테는 차압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융자 조정 신청중인데도 은행에서는 월부금 지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차압하겠다는 통고를 계속 해 온다.

(4) 이사 비용지불 : 융자 조정 program 가운데 “이사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3,000”을 지불하라는 것이 있다.그러면, 정부는 은행에 $1,500 을 보조 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 월 2 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하지만 Short Sale 할 것이니까 이사비용 지불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 보면, 은행 측에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사실이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사를 가든 말든 채무자의 개인 문제라고 쏘아 붙인다.

(5) 일방적인 은행직원 전화로 대화가 안 됨: 은행 직원은 체납된 채무자에게 차압을 당하지 말고 융자 조정 또는 일시지불 중단등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을 새 차압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3 회에 걸쳐서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그리고는 전화를 댕그랑하게 끊어 버린다.

(6) 은행 업무 적체 : 은행 업무량의 폭주로서 직원을 많이 채용했다고 하지만 은행 행정 처리 과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채무자 융자 조정이나 차압에 대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 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다보니부서마다 엉뚱한 이야기를 전해 오기도 한다. 은행 측 하소연은, 변호사, 또는 제 3 자의 개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는것이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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