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많은 장점들을 통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거나미국에서 E-2 신분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금액으로 E-2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갱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체류하며 필요한 경우무제한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비혼 자녀 (21세 미만)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 하며 미국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점과 배우자 또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 신청은 빠른 승인 속도로 비자 승인까지의 기간은 비교적 짧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투자자 및 가족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어 해당 비자의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분들의 고민을 수없이 상담해드리며 삶의 정착을 도와주는 한 사람으로써 E-2 비자 신청 또는 E-2로 신분 변경시 주안시 여겨야 할 점은 비자를 받는 것보단 사업체 선정일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사업체 선정을 고려하지 않아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새로운사업체를 인수 하려고 고민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2 비자를 신청할때 사업체 선정은 중요사안 일것입니다.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선정 하실때 특히 투자자의 관심 분야와 경험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중요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부합하고 수익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E2 비자 발급 및 연장 또는 갱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선정할시에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선정할시에 가장 우선시 할 사항은 지역 및 시장조사 일것입니다. 선택한 시장과 지역에서의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사업으로 경쟁할것인지 시장조사 먼저 파악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시장 조사와 지역 선택은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사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일수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역내 인구 및 인종 구성, 소득 수준, 산업동향과 지역 특성에 대한 전문가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업종을 선택 하는것입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수익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할것입니다. 단순히 수익성이 좋다하여 무심코 뛰어들었다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예상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업종 결정이 어려운 고객분들에게 사업 초반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순조롭게 넘길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투자비자 신청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증이 이미 된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식도를 통해 본사로부터 운영에 대한교육을 받을수 있고 초기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E-2 사업체 선정할시 중요한 것은 “입증” 가능한 그리고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사전 준비가갖추어진다면 실패에 대한 위험도는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투자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체보다는 순이익을 더 낼수있는 사업체가 더 적합할것입니다. 또한 종업원고용이 가능한지,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리스 문제가 없는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선정하는것보다는 E2 비자 진행을 담당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신뢰할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통해 투자비자 및 투자이민 케이스를 진행할때 케이스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을것입니다.
E2로의 비자 신청 혹은 신분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민전문 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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