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viction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요.
아래 내용은 첨부한 Court guide 내용의 일부입니다.
https://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lthandouts.pdf
두 번째 페이지가 지금 당하신
Landlord 가 조치하는 일상적인 Eviction 절차입니다.
시간은 landlord 측에서 얼마나 빨리 아래 단계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3/30/60/90 Day Notice
2. Complaint on the tenant(s)/defendants(s)
( 어느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받으신 서류 확인하세요 )
3. Proof of Service for the Complaint
4. File Request for Entry of Default/Default Judgment OR File Request to Set Case for Trial
5. Hearing
먼저 개인이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Landlord 측 매니지먼트 회사에 본인이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메일과 payment plan regarding my overdue rent 를 작성하셔서 보내시고 협상을 요구하셔요.
만일 매니지먼트에서 응하지 않고 위의 절차대로 Court 에 Eviction 절차가 접수가 되면, Court에 나가셔서 mediation 절차부터 요청하시고, mediator 에게 협상을 요청해 보세요.
부동산 매매 관련 무료 상담
해리정 대표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한바다 부동산
https://hanbadare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