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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using non licensed contractor.
정수지 | 조회 231 | 01.31.2026
HOA 가 non licensed contractor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HOA는 창문 밑 벽돌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런거 라고 했습니다.
3주뒤에 HOA handyman(licensed painter )가 와서. 본인이 벽돌과 나무를 허물고, stucco로 교체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게 permit 이 필요하고, Class B General 이나 platser C-35을 써야될거 같은데. 그냥 본인이 많이 해봐서 잘 한다고 하고. 주변 집들 한것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집을 팔고 싶은데. 팔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disclose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permit, 페이퍼 work등을 원하지 않나요?
그리고 인스펙션 할때 융자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주변에 여쭈어 보면, 별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city, state Law와 rule이 있는 이유가 있고, 전문직 컨트랙터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

집을 이번년에 팔고 싶은데, 걱정되서 여쭈어 봅니다.
시공은 화오일날 시작한다고 하는데.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별걸 아닌걸 제가 걱정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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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사 금액이  $500(자재+인건비 포함) 를 초과하면, 반드시 적절한 CSLB 라이선스를 가진 컨트랙터가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외벽 수리는 단순 보수가 아니라 구조·방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이므로, HOA에 퍼밋 필요 여부와 시공자의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문제를 제기보다는  향후 매각 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록용 확인 요청이며, 말하지 않는 것보다 확인해 두는 편이 셀러 입장에서 더 안전합니다.

  외벽이 HOA 책임 이고, 외벽 문제로 인해 유닛 내부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사실과 수리를 소유주가 인지하고 있다면,  집을 팔 때 Disclosure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누가 수리했는가”가 아니라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입니다.
 
외벽 수리를 했던 업체의  라이선스나 퍼밋 문제에 대한 1 차적 책임은 HOA에 있습니다.  그러나,  홈오너가 아닌 HOA가  외벽을 수리했더라도, 집을 팔때에 Disclosures (TDS와 SPQ) 에서 과거 water intrusion 및 그에 따른 HOA 수리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셀러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컨트랙터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HOA가 결정·시행한 수리임을 명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 완료 후 사진, HOA 이메일이나 공사 설명 등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현재 누수가 없고 HOA가 책임지고 수리했음이 명확하다면, 매각이나 융자 과정에서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Disclosure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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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Chung|02/01/2026 02: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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