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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후 터마잇 발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BoxMaker | 조회 882 | 12.07.2024
얼마전에 타운홈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인스펙션 당시에 HoA 로 부터 익테리어쪽 페스트 컨트컨트롤늘 계속 진행했고 털마잇 이슈가 없다는 문서를 받아고요.

인테리쪽에는 이전 집주인이 매년 페스트 콘트롤을 받고있고 받은 기록과 이슈가 없다는 문서를 받았는데요.

계약 완료후 공사중에 엄청나게 많은 털마잇 이슈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floor 공사 과정에서 termites로 인한 많은 데미지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 약을 주입한 진행한 흔적도 발견되었고요.

인스펙션당시에 집주인에게 바닥에 작은 구멍에 대해 문의했을때 비닥이 오래서 그렇다고만 답을 했는데요.

그구멍들이 바닥 termites 이슈때문이 약을 주입한 흔적이란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이전 집주인은 페스트 콘트롤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 더이상 할말이 없다.
 HoA 도 같은 답변이고요.

이상황에서 이전 집주인이던 HoA 로 부터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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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구입할 당시에  계약서와 Disclosure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므로,
 그 때에 도와 주셨던. Buyer 쪽 에이전트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바이어의  인스펙션 의무.

    바이어는 에스크로 당시에  셀러의 비용이든 또는 바이어 비용이든  터마이트 검사를 포함한 인스펙션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쪽 에서 셀러가 제공한 터마이트 이슈가 없다라는 문서가    에스크로 당시에  시행해야 할 터마이트 검사 레포트 라는 뜻인가요? 

    인테리어쪽 터마이트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나요?  에스크로 기간중에 터마이트 검사를 했는데 그 레포트에 안나온 것인가요? 

    당시 Buyer 쪽 에이전트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잘못된 셀러의 Disclosure 문서

    먼저 셀러가 보내왔던 모든 Disclosure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만일 셀러가 터마이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Q, TDS 와 같은 셀러 Disclosure 서류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셀러쪽에  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이어 에이전트를 컨택해 보세요. 

    셀러 또는 HOA 가 사용했던  터마이트 회사로부터  터마이트 약주입등 관리 기록을 받아 보시는 등  셀러가 제대로 discloure 를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를 확보하셔야  하며  바이어 에이전트와 같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213-626-9790
Harry Chung|12/07/2024 09: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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