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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Ryu502 | 조회 603 | 04.13.202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문의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있는 집을 가계약을 해서 10프로를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냈습니다.
중간에 인스팩션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해지가 자동적으로 되었습니다.
외환법을 잘 몰라서요. 다른집을 다시 계약 할려고 하는대 지금 에스크로에 있는 돈으로 대처 해도 되나요.
아님 다시 그 돈이 한국으로 돌아 갔다 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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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오퍼로 보냈던 구입 계약서는 정식 계약서입니다.  가계약을 하셨다는 표현이 한국에서의 집 구입 절차 경험 때문에 쓰셨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위해서  구입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계약이 이미 된 상태에서  리페어 관련 합의가 안되었다면  인스펙션 컨틴전시 기간 내에  셀러의 싸인을 받은후에  계약을 취소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고  그냥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컨틴전시 기간이 지나면 디파짓 10 프로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에스크로 오픈시에 일반적으로 3 %  를 디파짓을 합니다.  10 % 디파짓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다른 집 구입시에 새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기존 에스크로의 디파짓을  캔슬 후에 환불 받으시고  새로운 에스크로에 디파짓을 하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별개의 에스크로이므로  기존 에스크로의 디파짓으로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집 구입 과정은 현재 계약하신  바이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친절히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부동산 구입 문의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CA DRE 01999369
(213) 626-9790
카카오 아이디 harry8949
Harry Chung|04/13/2025 10: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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