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Kitchen Cabinet Water Damage로 HOA 보험을 통하여 Settlement Check 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HOA 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체크가 HOA Management 로 가게 되었는데요..
HOA Management 에서는 Kitchen Cabinet 을 수리하면, 해당 공사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해당 체크를 저에게 직접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Property에 대한 Damage 로 인한 보험 회사의 Settlement Check 인데, HOA Management 가 해당 체크를 홀드할 권리가 있는지요?
질문은:
1. 콘도 HOA가 Settlement check 를 홀드할 권한이 있는지요?
2. 해당 Check를 받게 되면 꼭 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제 Asset에 대한 Damage에 대한 보험회사의 Settlement 인데, 수리를 하던 말던 제 결정 아닌지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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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부동산 에이전트의 전문 영역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이는 보험법, 부동산법, 그리고 HOA 관련 규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담해야 할 전문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 (Real Estate Attorney)
가장 적절한 상담처입니다. 특히 HOA 규정, 보험 클레임 처리,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 조정사 (Public Adjuster)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소유주 권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민간 보험 조정사입니다. HOA 보험을 통해 지급된 클레임이라도, 소유주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세부 조항을 검토해 줍니다.
(보조적으로) HOA CC&Rs 문서 검토
콘도 소유자는 보통 Covenants, Conditions & Restrictions (CC&Rs) 문서를 갖고 계실 텐데요. 그 문서에 HOA가 공용 공간 손상이나 특정 부위 수리에 대해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HOA가 Settlement Check를 홀드할 권한이 있는가? 에 대한
→ 일반적으로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HOA가 수리를 관리하며, 체크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tchen Cabinet이 전유부분(exclusive use 또는 private property)이라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수리 의무나 비용 통제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수령 후 수리 강제 여부
→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복구하라는 목적이긴 하지만, 소유자의 재산이고, 수리 여부를 소유주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단, HOA가 수리와 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 626-9790
Harry Chung|06/24/2025 01:01 pm